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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의 설정, 이전, 변경,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,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등기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