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탁근거법령'에 해당되는 글 1건

  1. 2009.10.16 공탁근거법령

공탁근거법령

|
 규정형식

법령에 '공탁하여야 한다' 또는 '공탁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.


 기재방법

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(예:변제공탁인 경우 법령조항란에 "민법 제487조").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,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민사집행법 280조 : 보증관련 부동산가압류

And
prev | 1 | nex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