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e-form 에서 구분건물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후 출력.
- 출력후 등기과에 제출할때, 바코드는 수정할때마다 바뀌니 최종출력물을 제출할것
-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최초작성일시와 작성완료일시 주의깊게 볼것.
-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잔금납부일로 한다.
-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: 상업용건물 28.9m2 전부
- 존속기간은 전세계약기간으로 한다.
(예 2009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11월 09일까지)
- 등기의무자의 경우 주소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.
이것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의 주소와 일치시켜야 하는데, 불일치시에는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먼저하고 다음에 전세권설정을 해야한다.
-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찍고, 등기권리자는 막도장도 상관없다.
-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출력한 후 법무사직인을 반드시 찍는다.
- 위임장에 등기의무자는 인감도장을 등기권리자는 막도장도 상관없다.
대리인은 도장을 찍지 않는다.(위임장에)
2. 전세권설정계약서
-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행한다.
(예 110,000,000 원( 금 일억일천만원 정)
- 설정계약서상의 순위 제 번은 빈칸으로 둔다.
- 날짜는 등기원인날짜(잔금납부일)과 동일하게 쓴다.
- 전세권설정자란은
이름
주민번호
주소
순으로 쓰고, 이름옆에 인감도장을 찍는다.
- 전세권자란은
이름
주민번호
주소
순으로 쓴다.
- 맨 마지막은
- 부동산의 표시 -
1. 1동의 건물의 표시
서울시 서초구.....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'부동산의 표시'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.
3. 세트로 된 문서는 반드시 간인을 한다.
- 출력후 등기과에 제출할때, 바코드는 수정할때마다 바뀌니 최종출력물을 제출할것
-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최초작성일시와 작성완료일시 주의깊게 볼것.
-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잔금납부일로 한다.
-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: 상업용건물 28.9m2 전부
- 존속기간은 전세계약기간으로 한다.
(예 2009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11월 09일까지)
- 등기의무자의 경우 주소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.
이것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의 주소와 일치시켜야 하는데, 불일치시에는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먼저하고 다음에 전세권설정을 해야한다.
-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찍고, 등기권리자는 막도장도 상관없다.
-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출력한 후 법무사직인을 반드시 찍는다.
- 위임장에 등기의무자는 인감도장을 등기권리자는 막도장도 상관없다.
대리인은 도장을 찍지 않는다.(위임장에)
2. 전세권설정계약서
-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행한다.
(예 110,000,000 원( 금 일억일천만원 정)
- 설정계약서상의 순위 제 번은 빈칸으로 둔다.
- 날짜는 등기원인날짜(잔금납부일)과 동일하게 쓴다.
- 전세권설정자란은
이름
주민번호
주소
순으로 쓰고, 이름옆에 인감도장을 찍는다.
- 전세권자란은
이름
주민번호
주소
순으로 쓴다.
- 맨 마지막은
- 부동산의 표시 -
1. 1동의 건물의 표시
서울시 서초구.....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'부동산의 표시'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.
3. 세트로 된 문서는 반드시 간인을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