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9) 소유권이전 가등기신청
가. 인감증명서(가등기의무자 즉 소유자)
나. 매매예약 증서
다.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
라. 주민등록표등본(가등기권리자)
마. 등록세 및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(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)
바. 토지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허가서(규제구역 등인 경우)
아. 대장등본(토지·건축물)
자. 위임장(위임하는 경우)
가. 인감증명서(가등기의무자 즉 소유자)
나. 매매예약 증서
다.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
라. 주민등록표등본(가등기권리자)
마. 등록세 및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(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)
바. 토지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허가서(규제구역 등인 경우)
아. 대장등본(토지·건축물)
자. 위임장(위임하는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