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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의 목적물
law1
2009. 10. 16. 19:13
공탁의 목적물은 금전·유가증권·기타의 물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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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·이전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우표, 수입인지, 증거증권(차용증서등), 면책증권(은행예금증서등)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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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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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