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INFO/첨부서면

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면

law1 2009. 11. 24. 20:03

(2) 소유권이전등기 신청

    가. 대장(토지·임야·건축물관리) 등본

    나. 검인계약서(등기원인증서)

    다.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

    라.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(구 권리증)

    마. 주민등록표등본 2통(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)

    바. 제3자의 동의,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(농지매매증명, 토지거래허가서 등)

    사. 위임장(위임하는 경우)

    아.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

    자.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(과세시가 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때)

    차. 신청서 부본 2통(대장소관청 및 세무서 송부용)

    카. 기타 서면

      (가)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: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

      (나) 종중의 경우 : 규약 또는 정관, 대표자 선임결의서,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등

      (다) 판결에 의한 경우 :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