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INFO/등기용어
가등기말소
law1
2009. 11. 23. 11:27
가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.